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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21 Oct 2011

(수정) 청소년 회원 심야시간대 게임이용 제한

Originally published at http://dbo.netmarble.net/News/Notice/index.asp?seq=42096 — offline since 2013.

 

안녕하세요.
드래곤볼 그 이상의 감동, 드래곤볼 온라인입니다.    


청소년보호법 제 23조의 3 제 ①에 근거하여,

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님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.


아래와 같이 게임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 드리니, 게임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[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심야시간대 게임이용 제한]


1. 적용일 : 2011년 11월 20일(일) 00:00 이후


2. 대상자 : 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


3. 내 용 : 위 대상자에 대해 심야시간대(오전 00시 ~ 오전 06시) 게임이용 제한

 

    ※ 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의 경우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이 불가능하오니,
       
캐쉬아이템 구매/사용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※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게임이용 제한 시간 중에도 모든 기간제 아이템은
        정상적으로 소모되며, 아이템 사용 후 심야시간대(오전00시~오전06시) 게임이용이
        불가능한 부분은 보상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